[일문일답] 미성년자 또는 전과자인데 맹견을 사육할 수 있나요?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맹견보험에 가입도 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한다. 허가 신청 기간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30일 이내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는 제한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람들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을 수 없다(동물보호법 제19조).
1.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중독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맹견을 사육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제10조ㆍ제16조ㆍ제21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따라서, 미성년자나 동물보호법 위반 전과가 있는 사람은 맹견사육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