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맹견을 산책시킬 때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맹견의 소유자 등에게는 일정한 준수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동물보호법 제21조 제1항).
1. 소유자등이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은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맹견사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게 할 것 2.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그 밖에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
즉 맹견을 홀로 두어서는 아니 되고, 외출시 목줄(2미터 이하)과 입마개(사람에 대한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크기의 입마개) 등의 안전장치와 견고한 재질의 탈출방지 이동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그 밖에 아래의 사항도 준수해야 한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3항).
1. 맹견을 사육하는 곳에 맹견에 대한 경고문을 표시할 것 2.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에는 맹견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탈출방지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간에서는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의 방식으로 맹견의 이동을 제한할 것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4. 그 밖에 맹견에 의한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