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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문일답] 맹견을 사육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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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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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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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은 아래의 2종류가 있다.

1) 품종 맹견 : 도사견, 핏불테리어(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다),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및 그 잡종의 개(동물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지정 맹견 : 기질평가를 거쳐서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아서 맹견으로 지정된 경우(동물보호법 제24조 제3항)

품종 맹견을 사육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물보호법 제18조). 한편 지정 맹견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지정과 함께 사육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4조 제4항).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고, 맹견보험에 가입도 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도 해야 한다. 허가 신청 기간은 맹견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부터 30일 이내이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3). 

시도지사는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질평가위원회에 기질평가를 맡겨서 맹견의 기질을 평가해야 한다. 

시도지사는 허가 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기질평가 기간는 제외)에 다음과 같이 응답할 수 있다.

1) 허가 거부 :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허가증 발급 : 맹견사육 허가를 하는 경우. 이 경우 허가 신청자에게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맹견 사육 허가를 했더라도, 사후적으로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은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동물보호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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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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