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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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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전통주산업법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88호, 2023. 8. 8.,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1., 2012. 6. 1., 2013. 3. 23., 2013. 4. 5., 2015. 3. 27., 2015. 6. 22., 2018. 12. 31., 2020. 12. 29., 2021. 11. 30., 2023. 8. 8.>
1. “술”이란 「주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알코올분(分)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상태의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 6도 미만의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또는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전통주 나.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4. “주원료”란 제조하려는 술의 제품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원료(원료가 여러 종류인 경우에는 최종 제품의 중량비에 따라 상위 3개 이내의 원료)를 말한다. 다만, 양조용수(釀造用水)와 첨가하는 주정(酒精)은 제외한다. 5. “전통주 등의 산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전통주를 생산하는 산업 나.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술을 생산하는 산업 6. “원산지 표시”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말한다. 7. “지리적표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말한다. 8. “유기가공식품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