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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 [유권해석] 농지법 제42조(원상회복 등)
  • 60.1. [법제처 유권해석]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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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법제처 유권해석]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로부터 해당 건축물 및 부지를 양수한 양수인에게 「농지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농지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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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2-0661  

법제처 회신일자 2022-12-06

 

1. 질의요지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에서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를 전용(각주: 「농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지의 전용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하려는 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는(제1호) 등의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행위를 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농지를 건축물의 부지로 전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한 자(양도인)가 해당 건축물과 그 부지를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각주: 양도인은 「농지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지 않았고, 건축물과 부지의 양수인이 동일하며, 양수인은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인데,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은 “그 행위를 한 자”가 아니므로 같은 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님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법령에서 처분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대상의 범위를 확장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살핀대로 「농지법」 제42조제1항에서는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 등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농지법」의 다른 규정에서도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 등을 농지 전용 행위를 한 자로 보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농지 전용 행위를 하지 않은 양수인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두41686 판결례 참조).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양수인에게 같은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상회복을 명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생략, 후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법령(필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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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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