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자가 「농지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사전 납부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38조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9-0336 법제처 회신일자 2019-08-30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자에 대해서 농지보전부담금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창업자가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게 되면 해당 창업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함께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자격을 가지게 되어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때 부과금액, 감면비율 등을 결정해야 하고(제1항), 이 경우 부과금액은 감면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제2항). 아울러 「농지법」 제38조제4항에서 농지보전부담금의 사전 납부 의무를 규정한 취지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체납이 급증함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체납 해소를 위한 사후관리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체납이 장기화 되면 농지 훼손으로 인하여 농지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농지법령의 취지가 유명무실화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각주: 2013. 12. 12. 의안번호 제1908558호로 발의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받게 되는 창업자의 경우에는 사전 납부할 농지보전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체납 문제의 발생 가능성도 없으므로 농지전용허가ㆍ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기 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사전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 체계 및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