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여부(「농지법」 제38조 등 관련)(현행 제38조 제12항 제2호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2-0553 법제처 회신일자 2012-12-26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그리고, 「농지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제2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대상이 되는 농지의 전용이 수반되는 인가등을 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인가등의 조건으로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시장 등은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과명세서 등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하고, 같은 영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납입의무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을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납입기간은 납입통지서 발행일부터 30일로 하되, 납입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 때에는 1차에 한하여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란 추상적으로 성립된 농지보전부담금채권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국가의 기능인 부과권과 그 이행을 강제적으로 추구하는 권능인 징수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 양자가 다 같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권과 이를 통하여 확정된 농지보전부담채권의 이행을 강제하는 징수권은 모두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국가재정법」 제9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한편 그 밖의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편, 「민법」 제166조제1항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이 사안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보면 구 「농지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99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2조제2항 및 구 「농지법 시행규칙」(1996. 12. 31. 농림부령 제1247호로 일부개정되어 1997. 1. 1.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37조제3호나목에서 농지조성비의 부과기준일이란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즉,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있어서의 과실유무 등이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4. 12. 26. 선고, 84누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법률상 장애가 없는 이상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소멸시효의 기산일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 소멸시효는 완성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농지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농지조성비의 납입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한 때에 그 사실을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통보하지 않고, 농지에 건축물이 건축된 후 14년이 경과한 경우, 「농지법」 제38조제10항제2호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