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현행 제37조 제1항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06-0133 법제처 회신일자 2007-01-22
1. 질의요지 2. 회답 3. 이유 ○ 농지법령상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 행위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구분·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의 내용과는 별도로 농지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시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2002.12. 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의 행위제한의 내용에 의할 때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농지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서 정하여지는 것입니다. ○ 「농지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에서 제외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토지적성평가 등 동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농지법령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는 등의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이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2006. 1. 20.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를 농지전용허가가 제한되는 시설로 규정한 것은 농지전용허가제한의 기준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생산·보전관리지역내의 토지이용행위의 제한수준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인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중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농림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므로, 개정된 「농지법 시행령」 제49조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9조에서 관리지역이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위제한의 정도가 강한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행위제한의 내용을 적용하도록 하여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자 한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내의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서 제외된다 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안의 농지를 제조업소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농지전용허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