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적치하거나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는 주목적사업자만을 의미하는지 여부(「농지법」 제36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7-0586 법제처 회신일자 2017-12-12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이 사안은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나 부대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인지, 아니면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농지법」 제36조제1항에서는 용도에 따라 농지 일시 사용의 허가 여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설치되는 시설이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용도를 구별하고 있을 뿐,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따로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로 사업계획서, 사용하려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농지의 일시 사용을 신청하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의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허가신청서에서도 신청하는 자를 주목적사업자로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주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용도로 농지를 일시 사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주목적사업자만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자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고,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복구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자는 주목적사업자라는 점에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는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시장등이 그 일시사용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해야 할 사항으로 인근농지의 농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인근 농지의 훼손우려(제1호), 사업규모·종류·지역여건 등을 참작한 사업의 적합성(제2호), 면적·사용기간의 적정성(제3호)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이러한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의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39조제1항에서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허가목적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및 허가 받지 않고 사업계획이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등에는 그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농지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주목적사업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농지법령의 절차에 따라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명세서 제출 등 농지의 복구의무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 또는 매설하려는 용도로 주목적사업자 외의 자도 농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