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농지법」 제32조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14-0487 법제처 회신일자 2014-09-03
1. 질의요지 해당 건축물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후 설치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되는지? 나. 질의 가의 건축물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1. 11. 22. 법률 제4400호로 개정되어 1992.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1993. 12. 14. 대통령령 제14025호로 개정ㆍ시행된 것을 말함)에 따라 농어촌휴양시설로 승인받아 운영하던 관광농원의 승인이 취소된 후, 그 관광농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건축물과 대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이를 다시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후 설치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질의 가의 건축물을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3. 이유 나. 질의 가에 대하여 한편, 해당 지역은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기 전에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은 곳으로,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7조에 따라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으로 보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때가 「농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가 된다고 할 것이며, 관광농원의 승인이 취소되어 그러한 건축물들은 더 이상 관광농원의 부속시설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지정 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휴양시설로 승인받아 운영하던 관광농원의 승인이 취소된 후, 그 관광농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건축물과 대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이를 다시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후 설치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질의 나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토계획법 제76조제5항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의 경우에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므로, 농업진흥지역인 농업진흥구역에서 승인이 취소된 관광농원의 부속건물을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건축물이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의 경우와 같이 「농지법」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것이고, 이 경우에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1이 아니라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르면 법령이 개정된 경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법」이 개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농림지역에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 따르면 법령의 개정으로 기존의 건축물이 같은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데,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서 허용되던 건축물이 「농지법」으로 개정되면서 허용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제한 규정과는 무관한 개정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행위 제한에 대해서는 「농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어서, 농업진흥지역의 일종인 농업진흥구역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 제93조가 적용될 수 없을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구역에서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휴양시설로 승인받아 운영하던 관광농원의 승인이 취소된 후, 그 관광농원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건축물과 대지를 경매로 취득한 자가 이를 다시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지 않은 경우, 해당 건축물 중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후 설치된 건축물은 이를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용이 허용되는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에 따른 농림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