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업인 주택의 설치요건인 농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의미(「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제1호나목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357 법제처 회신일자 2020-08-03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통상 “세대원(世帶員)”은 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식구를, “세대주(世帶主)”는 한 가구를 이끄는 주가 되는 사람을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하므로 개별 법령에서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여 세대주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으로 본다고 명시하거나 세대원의 범위를 별도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세대원은 일반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일정 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며(제28조제2항제1호),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만 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농업인 주택의 설치가 허용되는바, 이는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의 농업등 경영상 편의를 위해 농업인 주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해당 세대가 실질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세대원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등을 영위하는 세대일 것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므로 해당 세대에서 농업등에 투입되는 노동력을 판단함에 있어 세대주의 노동력을 제외하려는 취지가 전제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동일한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ㆍ적용되어야 하는데,(각주: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1853 판결례 참조) 「농지법」 제6조제2항제9호,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는 농지소유의 상한을 규정하면서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세대원을 세대주와 구분하지 않고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체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