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용도구역 변경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829 법제처 회신일자 2022-03-18
1. 질의요지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의 위임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각주: 해당 부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만일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본다면,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를 3만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으로 나누어 각각의 부분을 모두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구역 전체가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는바, 이는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만 용도구역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 취지에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같은 법 제28조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각주: 1990. 4. 7. 법률 제4228호로 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정이유 참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대해 규정(제1항)하면서 농업진흥지역을 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의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제2항)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본문)하면서, 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단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농업보호구역보다 농업진흥구역에서 더욱 엄격한 행위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지법」의 입법목적,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취지 및 용도구역 변경의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진흥구역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인바, 같은 목은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전체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여건변화가 있는 경우에도 일부 필지에 대해 용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확대하여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나목은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언상 농업진흥구역 안의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여건변화가 있더라도 그 중 3만제곱미터 이하의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으나, 여건변화가 발생한 3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업진흥구역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보면 여건변화가 발생한 전체 부지 내에서 구역마다 다른 행위 제한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는바, 동일한 여건변화가 발생했음에도 구역마다 다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 여건변화가 있는 부지 중 일부 필지만을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