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지의 성토에 사용할 수 없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0-0427 법제처 회신일자 2020-10-14
1. 질의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리고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성토 기준 중 괄호 부분(순환토사를 사용하여 성토하는 경우의 기준)이 신설될 당시 입법자료(각주: 2016. 12. 9.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27호로 일부개정된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자료 참조)에 따르면 농지의 객토ㆍ성토ㆍ절토의 공통 기준인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은 지역 및 작물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채 개정되었는바,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 또한 성토가 이루어지는 농지의 위치나 상태, 경작하려는 농작물의 종류 등에 따라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2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원, 구성성분 및 유해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를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4호에서는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을 “R-7”로 분류하면서 그 중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을 “R-7-6”으로 세분(바목)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5호의 위임에 따라 폐기물의 유형별 재활용 기준을 정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에서는 R-7-6 유형의 재활용 기준의 하나로 농지에 성토재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가 별도로 인정(각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R-7-6 유형은 관할 시·도지사의 판단을 거쳐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있음이 문언상 명백합니다. 따라서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R-7-6 유형이 「농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의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토석 또는 재활용골재 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R-7-6 유형을 농지에서 성토재로 이용할 수 있다고 재활용 기준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제2호라목1)바)(1) 규정과의 관계 및 R-7-6 유형이 실제 농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농지에서의 성토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