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①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적용 대상이라도 경쟁입찰로 사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낙찰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6., 2013. 3. 23., 2016. 6. 8., 2016. 8. 31., 2017. 5. 8., 2020. 10. 8., 2022. 1. 21.> 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ㆍ포획ㆍ채취 등을 함으로써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 비용이 연간 예상 사용료 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유사한 이용 가치를 가진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로 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해당 연도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하여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가. 용수로ㆍ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ㆍ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나. 그 밖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량 1세제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다음 각 호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5. 9.> 1.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군사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 공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면제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철도ㆍ도로 등의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22조의2제3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 징수의 범위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료 징수 범위에 준하여 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5. 8.> ④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의 사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8.> 1.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비 2.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ㆍ보수를 위한 비용 3.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손괴에 대비한 적립금 [제목개정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