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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권해석]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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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9. 8.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제47조 관련)

 

1. 사업의 규모
구분규모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1만5천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
관광농원사업○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어촌민박사업○ 주택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의 경우에는 규모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2. 시설기준

구분시설의 종류시설기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

농어업전시관

(기본시설)

○ 농기구 등 농어업 관련 장비와 사진 등을 전시하기에 적합한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학습관

(기본시설)

 

 

○ 학습에 필요한 책상과 의자 등을 갖춘 시설로서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농어업전시관이 학습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습관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와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그 밖의 시설○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광

 

농원

 

사업

영농체험시설

(기본시설)

 

 

 

 

○ 식량작물·특용작물·약용작물·채소·과수·화훼·유실수·버섯 등이 입식된 농장, 저수지·조류사육장·초지·축사·양어장·유리하우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분재원 등 농수산물 생산을 위한 토지와 시설(자연림·자연초지 또는 야생화 등의 자생지는 제외한다)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광농원 개발 승인 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일 것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 지역농수산물이나 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를 위한 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사업의 기준에 적합할 것

체육시설

 

 

○ 영 제84조제1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휴양시설

 

○ 원두막이나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음식물 제공시설

 

○ 영 제84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로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해당 시설의 기준에 적합할 것

기타시설

 

○ 관광농원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농어촌민박사업기본시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유도표지를,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표에 따른 피난구유도등을 각각 설치할 것

다. 연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3층 이상인 건물에는 3층부터 객실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완강기를 설치할 것

조식 제공시설(조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가. 음식의 원재료의 보관을 위하여 냉장고 등의 시설을 갖출 것

나. 음식을 조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ㆍ세척하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다만, 창문이 있거나 자연적으로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라. 수돗물(「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소규모급수시설에서 공급되는 물을 말한다)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 외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난방기[가스, 기름, 화목(나무), 연탄보일러 등 연소난방기가 있는 경우] 및 화기취급처 안전시설

가. 난방기 설치 장소와 보일러실ㆍ주방 등 화기취급처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가스보일러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소화기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할 것

나.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할 것. 다만, 객실과 연소기가 분리되어 일산화탄소 유입 위험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비고: "기본시설"이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사업시행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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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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