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원문] 법제처 유권해석 안건번호 21-0235 법제처 회신일자 2021-06-24
1. 질의요지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각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가 해당 농지에 관한 정보를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가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 질의배경 2. 회답 3. 이유 그런데 농어업경영체법은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제1조)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관리ㆍ지원을 규율하고 있는 한편, 「농지법」은 농지의 소유ㆍ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제1조) 농지의 소유, 취득, 임대차,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바, 양 법률은 그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같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라 하더라도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지 여부는 그 위반 사항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정 또는 말소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각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두70359 판결례 참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농어업경영체법을 살펴보면,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에서는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임대한 토지를 임차하여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를 농어업경영정보 등록 말소나 정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서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법령상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각주: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례 및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5두51651 판결례 참조) 그렇다면 농어업경영체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려면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농지가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위반에 따른 별도의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소재지, 면적 등의 정보를 사실대로 등록한 이상 등록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운바, 이를 농어업경영체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록을 말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체가 해당 농지에 관한 정보를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법령정비 권고사항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대한 농지를 임차하여 해당 농지에 관한 정보를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대해서 등록을 말소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헌법」제 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필자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