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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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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횡선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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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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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횡선수표란 앞면에 「//」와 같은 모양의 두 줄의 평행선을 그은 수표를 말한다(수표법 제37조 제2항). 횡선수표는 지급인에게 지급상대방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2) 취지

수표는 일람출급성으로 인해 분실․도난 시 습득자나 절취자가 단시간 내에 수표금을 인출할 수 있어 어음에 비해 소지인의 권리상실의 위험이 높다. 횡선수표는 지급의 상대방을 제한함으로써 분실․도난된 수표를 제시하여 수표금을 인출한 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이로써 사후에라도 제시자를 상대로 수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다.

2. 종류

(1) 일반횡선수표와 특정횡선수표

① 「일반횡선수표」는 두 줄의 횡선 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수표를 말하고, ② 「특정횡선수표」는 횡선 내에 특정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수표를 말한다(수표법 제37조 제3항).

(2) 횡선수표의 변경

① 일반수표에 횡선을 그어 일반수표를 횡선수표로 변경하거나, 일반횡선 내에 특정 은행의 명칭을 기재하여 일반횡선수표를 특정횡선수표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된다(수표법 제37조 제1항, 제4항). ② 그러나 그 반대는 허용되지 않는다. 특정횡선을 일반횡선으로 변경할 수는 없고(동조 제4항),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동조 제5항). 횡선수표를 절취 또는 습득한 자가 횡선을 말소하여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 효력

(1) 일반횡선의 효력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 「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만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1항). 이에 의해 횡선수표는 그 제시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어 분실․도난 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乙이 지급인 丙 은행인 수표를 횡선을 그어 소지하고 있었는데 A가 이를 절취하였다고 하자. A가 丙의 거래처라면 A는 丙에게 이 횡선수표를 제시하고 수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A가 丙과 계속적 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 A의 신분은 쉽게 추적될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A는 다른 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A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야 하며, 거래관계가 전혀 없는 은행에는 추심의뢰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은행은 자기의 거래처나 다른 은행으로부터만 횡선수표를 취득하거나 추심을 의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동조 제3항). 따라서 A가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는 경우에도 A의 신분은 쉽게 추적된다. 이처럼 수표에 횡선을 그으면 지급제시인의 신원 추적이 가능해져 수표의 분실․도난 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2) 특정횡선의 효력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은 횡선 속에 지정된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만약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 자신이라면 자기의 거래처에 한해 지급할 수 있다(수표법 제38조 제2항 본문). 위 예에서 乙이 횡선을 긋고 횡선 속에 X 은행을 기재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丙 은행은 X 은행에 대해서만 지급을 할 수 있다. 따라서 A가 이 횡선수표의 수표금을 지급 받으려면 X 은행에 추심을 의뢰해야 한다. 그런데 X 은행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만 횡선수표의 추심을 의뢰 받을 수 있으므로(수표법 제38조 제3항), A는 X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X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여 수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X 은행과 거래관계가 없다면 A가 이 횡선수표로 수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다. 한편 乙이 횡선 속에 X 은행이 아니라 지급인인 丙 은행을 기재하였다면 A는 丙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수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이처럼 특정횡선수표는 지급제시인이 횡선 속에 지정된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수표금이 지급되므로 지급제시인의 신원이 쉽게 추적될 수 있고, 이에 더하여 수표를 절취한 자가 횡선 속에 지정된 은행과 거래관계가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일반횡선수표보다 지급의 가능성을 더 좁히는 효과도 있다.

4. 거래처의 의미

일반․특정을 불문하고 횡선수표는 지급의 상대방을 은행의 거래처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표를 추심한 자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여기서의 「거래처」란 지급인인 은행이 그 소재를 밝힐 수 있고 또 숙지하는 고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수표를 제시하기 직전에 소액의 예금구좌를 개설한 자는 거래처라 할 수 없다.

5. 위반의 효과

횡선의 제한에 위반하여 수표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그러나 이로 인해 발행인 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손해가 생기 때에는 지급인은 수표금의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수표법 제38조 제5항). 이 손해배상책임은 수표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수표법상 특히 인정되는 무과실의 법정책임이고,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수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일반적인 손해배상채임을 져야 할 수 있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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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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