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의 해산의제(주식회사의 경우)
(1) 취지
주식회사 중에는 실제로는 영업활동을 종식하였으면서도 해산과 청산의 절차를 밟지 않고 상업등기부를 방치하고 있는 회사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회사는 다른 회사의 상호 선정에 제약을 주고, 사기적 수법에 의한 회사매매의 대상이 되어 다수인에게 피해를 주기도 한다. 그래서 상법은 이러한 휴면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하였다(상법 제520조의2).
(2) 대상
법원행정처장이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한 회사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의 신고를 할 것」을 관보에 공고한 경우, 그 공고한 날에 이미 최후의 등기 후 5년을 경과한 회사이다(동조 제1항 본문). 이 공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해당 회사에 대하여 그 공고가 있었다는 뜻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동조 제2항).
(3) 해산의제
대상 회사 중 공고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그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에 해산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 기간 내에 등기를 하였으면 그렇지 않다(동조 제1항 단서).
(4) 회사계속 및 청산의제
ⅰ) 해산이 의제된 회사는 3년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동조 제3항). ⅱ) 이와 같이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그 3년이 경과한 때에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본다(동조 제4항). 다만 어떤 권리관계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