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1) 해산명령
1) 의의
해산명령이란 공익적 이유에서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재판을 말한다.
2) 사유(상법 제176조 제1항)
①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인 때(제1호)
정관에 기재된 목적이 불법한 경우는 물론이고, 설립의 배후 기도가 불법한 경우도 포함된다(예: 정관에는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도박업이 목적인 경우).
②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때(제2호)
이른바 휴면회사를 가리키는데,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장기간 방치한다면, 휴면회사 명의로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여 타인에게 사기를 치는 경우와 같이, 법인격을 불건전한 목적으로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해산사유로 한 것이다.
③ 이사 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한 때(제3호)
예컨대, 이사가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제3자들에게 사기행위를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이사나 업무집행사원을 교체함으로써 시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절차
①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해산을 명할 수 있다(상법 제17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동조 제3항). 이 청구를 함에 있어 회사는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동조 제4항). ② 해산청구가 있는 경우 법원은 관리인의 선임 기타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동조 제2항). ③ 해산명령청구사건은 비송사건으로서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
4) 효력
해산명령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회사는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등).
(2) 해산판결
1) 의의
① 개념
해산판결이란 회사의 존속이 사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로써 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상법 제241조, 제520조).
② 해산명령과의 비교
법원의 재판에 의해 회사의 법인격을 전면적으로 박탈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양자는 공통된다. 다만, ⅰ) 목적이 다르다. 해산명령은 공익적 이유에서 하는 것이나, 해산판결은 사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는 것이다. ⅱ) 따라서 해산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도 할 수 있는데 반해, 해산판결은 사원의 청구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ⅲ) 또 해산명령은 비송사건으로서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나, 해산판결은 소송사건으로서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한다.
2) 청구사유
①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예컨대, 사원간의 불화가 극심하여 업무집행이나 회사대표에 있어 서로를 신뢰할 수 없음에도 퇴사ㆍ제명ㆍ지분의 양도와 같은 방법으로는 해결이 어려워 바람직하지 못한 인적 결합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때 등이다.
② 주식회사ㆍ유한회사
ⅰ)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停頓狀態[1])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예: 이사들 간의 심각한 불화로 회사업무가 정체된 경우), 또는 ⅱ) 회사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의 현저한 실당(失當[2])으로 인하여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 때(예: 이사가 회사재산을 부당히 유용처분한 경우)에 해당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해산 이외에는 주주를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를 말한다. 따라서 ⅰ)ⅱ)의 사유가 있어 주주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어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으로 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해산청구를 할 수 없다.
3) 청구권자
① 합명회사ㆍ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서는 각 사원이고, ② 주식회사ㆍ유한회사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주식회사의 경우), 자본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유한회사의 경우)이다.
4) 절차 및 판결의 효력
청구권자는 청구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소송사건(형성의 소)으로서 재판은 판결의 형식으로 한다.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한다(상법 제517조 제1호 등).
1. 정돈(停頓): 침체하여 나아가지 아니함.
2. 실당(失當):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당연한 도리(道理)에 어그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