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청산의 의의, 방법
(1) 의의
회사의 청산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그 재산적 권리ㆍ의무를 정리한 후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ⅰ) 회사는 해산하면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산사유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이하 ‘합병 등’이라 한다)과 파산인 경우에는 청산을 요하지 않는다. 합병 등의 경우에는 회사 재산의 포괄승계가 있게 되고, 파산의 경우에는 파산절차로 이전되기 때문이다. ⅱ) 청산회사는 그 권리능력이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제한된다.
(2) 청산의 방법(임의청산과 법정청산)
임의청산은 정관의 규정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청산방법이고(상법 제247조 이하), 법정청산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하는 청산방법이다(상법 제250조 이하).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이 모두 허용되나, 주식회사ㆍ유한회사ㆍ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청산절차의 공정한 이행이 특히 요구되기 때문에 법정청산만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