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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2.

회사의 임의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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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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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및 원칙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된 회사재산의 처분 방법을 정하는 것이다(상법 제247조 제1항).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서는 임의청산이 원칙이다. 즉 해산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247조 제1항). 그러나 사원이 1인으로 되어 해산한 때와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임의청산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재산처분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 채권자보호

임의청산을 할 때에는 재산의 처분이 불공정하게 행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일반채권자의 보호

회사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상법 제247조 제1항 후단), 그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하여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3항 → 제232조 제1항).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청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고(동조 동항 → 제232조 제2항), 이의를 제출하면 회사는 그 채권자에게 변제ㆍ담보제공 등을 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 제232조 제3항). 회사가 이에 위반하여 재산을 처분함으로써 회사채권자를 해한 때에는 회사채권자는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8조 제1항).

2) 지분압류채권자의 보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에는 임의청산을 하는 데 있어 그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상법 제247조 제4항). 회사가 동의를 얻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249조 전문). 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의 예에 따라 법원에 취소청구를 할 수도 있다(상법 제249조 후단 → 제2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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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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