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의 제한
①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인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이어야 한다(상법 제174조 제2항). 존속 또는 신설회사가 합명회사이거나 합자회사이면, 주식ㆍ유한ㆍ유한책임회사의 사원으로 하여금 무한책임사원이 되거나, 자신의 지위보다 열등한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되도록 강요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②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할 경우 주식회사가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유한회사를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0조 제2항). 유한회사는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유한회사와 주식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가 존속 또는 신설회사로 될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합병의 효력이 없다(상법 제600조 제1항). 이것은 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주식회사를 합병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설립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④ 해산 후 청산 중에 있는 회사는 존립 중의 회사를 존속회사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병을 할 수 있다(상법 제174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