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합병의 절차
1. 합병계약
합병당사회사의 대표기관에 의해 합병조건ㆍ합병방식 등 합병에 필요한 사항이 합의되어야 한다. 합병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아니하나,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합병함에는 법정사항이 기재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합병대차대조표 등의 공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는 합병대차대조표, 합병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합병결의 등을 위한 주주(사원)총회 2주 전부터 합병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공시하여야 한다. 주주나 채권자가 합병승인결의 또는 이의제출 여부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려면 사전에 합병의 구체적 사항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3. 합병결의
합병을 위해서는 사원의 합병결의가 있어야 한다. 합병은 회사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므로 사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결의요건의 경우, 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회사에서는 「총주주의 동의」이고, 주식ㆍ유한회사에서는 「주주(사원)총회의 특별결의」이다. 소멸회사, 존속회사 어느 한쪽 회사에서라도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합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4. 채권자보호절차
합병은 채권자의 이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존속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재산을 승계하나 동시에 부채도 승계하기 때문에 합병이 채권자의 이익에 반할 수 있고, 소멸회사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존속회사의 채무변제능력에 따라 변제가 불확실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속회사든 소멸회사든 합병을 위해서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이의제출의 공고ㆍ통지
회사는 합병결의가 있은 후 2주 내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1항, 제269조, 제287조의41, 제527조의5 제1항, 제603조).
(2) 이의의 제출 또는 불제출의 효과
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회사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여야 한다(상법 제232조 제3항, 제527조의5 제3항 등). ⅱ) 채권자가 이의제출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상법 제232조 제2항, 제527조의5 제3항 등).
5. 신설합병에서의 설립위원 선임
신설합병의 경우 각 회사는 합병결의와 같은 방법(합명ㆍ합자ㆍ유한책임회사는 「총주주의 동의」, 주식ㆍ유한회사는 「특별결의」)으로 설립위원을 선임하여야 하고, 정관 작성 기타 설립에 관한 행위는 이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상법 제175조).
6. 합병등기
위의 합병절차가 끝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등기를 하여야 한다. 기산점은 회사종류별로 다르다. 등기의 내용은 소멸회사는 해산등기,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신설회사는 설립등기이다(상법 제233조, 제528조 제1항 등).
7. 합병의 효력발생시기
합병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합병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즉 합병은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존속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때, 신설합병의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법 제234조, 제530조 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