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의의와 요건
1. 회사의 의의
회사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상법 제169조). 회사의 요건으로 「영리성」과 「법인성」을 든다.
2. 회사의 요건
가. 영리성
(1) 의의
회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한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면 상사회사가 되고, 「상행위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민사회사가 된다. 상법 제169조의 영리성은 상법총칙에서의 영리성과 그 의미가 다르다. 단순히 대외적으로 영리활동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대외적인 수익활동을 통해 얻은 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해야 한다.
① 재단법인이나 비영리사단법인은 대외적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므로 상인은 될 수 있으나, 그 이익을 사원들에게 분배하지는 않으므로 상법 제169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어 회사는 될 수 없다. ② 회사가 그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한다는 것은 회사가 대외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을 이익배당 등의 방식으로 분배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외적 수익활동을 하지 않고 단체의 내부적 활동에 의하여 그 구성원에게 직접 이익을 주는 협동조합이나 상호회사는 상법상의 회사가 아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사원들이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출자를 한 목적은 영리의 실현에 있다. 따라서 영리성은 회사의 존재 및 행동의 최고의 지도이념이다.
그런데 회사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는 부의 편재를 낳는 등 여러 가지 병리적 현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근래에 회사의 극단적인 이윤추구를 제한하고 회사가 축적된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등 스스로 공익적 기여를 하게 해야 한다는 이론이 주장되었다. 이와 같은 이론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 또는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이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을 회사법의 지도원리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나. 법인성
(1) 의의
상법은 모든 회사를 법인으로 규정하여(상법 제169조), 회사가 그 사원과 독립하여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하였다. 복잡한 법률관계를 단순화하기 위함이기도 하나, 더 중요한 이유는 영업주의 개인 재산과 영업재산을 분리함으로써 영업과 관련된 채권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회사 재산에 대해서는 회사 채권자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영업주 개인의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법인격은 회사재산에 대해서 사원의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 점에서, 사원의 재산에 대해 회사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인 사원의 유한책임과 구별된다.
(2) 법인격부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