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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6.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76.3.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요건
  • 76.3.3.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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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3.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손해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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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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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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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이사가 법령위반 등의 행위를 저질렀어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이사의 법령위반 등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대표이사에 의해 이미 실행된 대출에 대한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행위와 대출금의 회수 곤란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사 개개인이 선관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지, 다른 이사들이 선관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는지 여부를 전제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이사회의 결의는 법률이나 정관 등에서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출석한 이사들의 과반수 찬성에 의해 이루어지는바, 만일 다른 이사들의 선관의무 위반을 전제로 인과관계를 판단하여야 한다면 이사회의 결의를 얻은 사항에 관하여 이사 개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경우, 당해 이사 개개인은 누구나 자신이 반대하였다고 해도 어차피 이사회 결의를 통과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비록 대표이사에 의해 대출이 이미 실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추인 행위는 대표이사의 하자 있는 거래행위의 효력을 확정적으로 유효로 만들어 주는 것으로서, 이사가 선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추인 결의에 찬성하였다면 위 대출로 인한 손해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부실대출이 실행된 후 여러 차례 변제기한이 연장된 끝에 최종적으로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최초에 부실대출 실행을 결의하거나 이를 추인한 이사들만이 부담하고, 단순히 변제기한의 연장에만 찬성한 이사들은 그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으나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가 아닌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69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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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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