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서설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위임계약 관계에 있는바, 수임인으로서 계약상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와 별개로 이사는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우리 상법은 제399조 제1항에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제401조 제1항에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399조(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결의에 찬성한 이사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400조(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면) ①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