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 법적성질
이사의 제399조 제1항의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대법원은 위임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본다(채무불이행책임설,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참고로 소멸시효는 10년이고 법정이율도 민사법정이율 연5%가 적용됨).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다카1954 판결]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