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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2. 회사법상의 소송에 관한 특칙
  • 32.7.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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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회사소송에서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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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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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처분과 본안소송

회사를 둘러싼 많은 법적 분쟁은 대부분 본안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의 형태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회사법상의 가처분은 소위 만족적 가처분, 즉 본안소송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권리관계를 실현해 주는 가처분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다. 예컨대, A회사에 의해 명의개서를 거부당한 B가 주주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본안으로 하여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허용 가처분을 얻어낸다면 B는 본안에서 승소한 것과 동일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판례는 만족적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본안소송의 목적을 달성하여 버리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만족적 가처분을 얻은 채권자가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법률적으로는 여전히 잠정적인 면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로 만족적 가처분을 허용하고 있다(대법원 1999. 12. 21. 선고 99다137 판결 ;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6조)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으로 열람청구를 허용한 예).

(2) 가처분결정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판례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의결권행사로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가처분결정 또는 가처분사건에서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강제조정 결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무효로 되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가처분을 위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피보전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인데, 이 사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없음이 확정됨으로써 그 가처분이 실질적으로 무효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주식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결국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침해한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가결정족수 미달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392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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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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