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소송의 제소권자 제한
결의무효ㆍ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제소권자의 제한이 없으나, 다른 형성의 소에서는 제소권자를 제한하여 법으로 정해 놓고 있다. 각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자의 소제기에 의해 이미 형성된 회사 법률관계가 교란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원고적격은 주로 주주ㆍ이사ㆍ감사에게 주어진다.
주주가 소를 제기한 후 그 주주로부터 주식을 모두 양수한 자는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양도인이 제기한 기존의 소송을 승계할 수도 있다. 승계참가의 경우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승계참가 시가 아니라 원래의 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2. 26. 2000다4278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