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상 소송의 절차(제소기간, 피고, 관할 등)
(1) 제소기간
대부분의 회사법상의 형성의 소에서는 제소기간을 단기로 정하고 있다. 예컨대,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 후 2월 내에(상법 제376조), 신주발행무효의 소는 신주발행 후 6월 내에(상법 제429조),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는 설립 후 2년 내에(상법 제184조 등) 각각 제기해야 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위에 너무 많은 법률관계가 쌓여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를 뒤집는 것이 큰 사회적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2) 피고
대부분의 회사법상의 형성의 소는 회사를 피고로 한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통설ㆍ판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
(3) 관할
회사법상의 형성의 소는 예외 없이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상법 제186조 등). 동일 사안에 관해 다수의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상이한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4) 소제기의 공고
회사관련 소가 제기되면 회사가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상법 제187조 등). 소가 제기된 사실을 이해관계인들에게 경고하여 판결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5) 소의 병합
회사 법률관계에는 이해관계인이 다수 존재하여 같은 회사의 동일 사안에 관해 수개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런데 회사법상의 형성의 소는 대세적 효력이 있어 수인이 수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원에 대해 판결이 합일 확정되어야 하므로, 법원은 수개의 소를 하나의 소로 병합해서 심리ㆍ판단하여야 한다(상법 제188조).
(6)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조정의 제한
회사소송 중 판결의 대세적 효력이 인정되는 소송에서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 이외에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쳐 제3자도 이를 다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에서는 청구인용판결에 해당하는 청구의 인낙이나 화해·조정은 할 수 없고, 청구의 인낙 또는 화해·조정이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인낙조서나 화해·조정조서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4. 9. 24. 2004다28047 판결). 그러나 소의 취하 도는 청구의 포기는 대세적 효력과 관계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백도 소송종료사유가 아니므로 허용된다(대법원 1990. 6. 26. 89다카14240 판결). 그러나 대표소송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화해를 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이 있다(상법 제403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