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과 소비자
  • 상법
  • 29. 회사 종류의 변경(조직변경)
  • 29.4.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29.4.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의 변경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전원의 동의를 얻고,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면, 유한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 유한회사는 사채 발행이 안 되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의 순자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유한회사의 자본금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한 경우 조직변경 결의 당시 이사와 주주는 연대하여 부족액에 대한 지급 책임을 진다. 이사의 책임은 총 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주주의 책임은 면제하지 못한다. 조직변경시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4조(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5조(이사, 주주의 순재산액전보책임) ①전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자본금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전조제1항의 결의당시의 이사와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6조(조직변경의 등기) 주식회사가 제60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해산등기,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제549조제2항에 정하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