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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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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는 사원총회에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로 설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탈법을 막기 위함이다.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은 총 사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으나, 사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채권자 보호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제607조(유한회사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①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그 결의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85조의 사원총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할 때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으로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 총액에 부족할 때에는 제1항의 결의 당시의 이사, 감사 및 사원은 연대하여 회사에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에 제550조제2항제55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제340조제3항, 제601조제1항, 제604조제3항제606조를 준용한다.

제608조(준용규정) 제232조의 규정은 제604조제607조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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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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