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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 회사 분할의 효과 및 무효
  • 115.2. 회사 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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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회사 분할의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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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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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의 내용이나 절차의 하자는 법률관계의 획일적 확정을 위하여 분할무효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분할무효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분할무효의 소에 관해서는 합병무효의 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530조의11 → 제529조, 제239조, 제240조). 따라서 소제기의 요건, 절차, 무효판결의 효력 등은 모두 합병무효의 소와 같다. 몇 가지만 본다.

1. 피고

분할에 관련된 모든 회사가 판결의 효력을 받고 또 그 효력은 합일 확정되어야 하므로 분할로 인해 신설된 회사, 존속하는 회사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되어야 한다.

2. 분할 무효의 원인

이에 대해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의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승인결의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분할합병에서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무효판결의 효력

① 단순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신설회사는 무효가 된다. 그리고 분할회사가 소멸하였다면 분할회사가 부활한다. 신설회사의 채무는 분할회사에 복귀하고 분할 후 발생한 채무는 분할회사의 채무가 된다. ② 분할합병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일반합병이 무효가 된 경우의 해결 법리를 그대로 원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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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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