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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4. 회사 분할의 절차와 채권자보호
  • 114.4.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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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4.

회사 분할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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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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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분할은 분할회사에서 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회사의 신설이라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 중 회사 분할을 위한 절차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다.

분할합병은 분할회사의 분할과 이를 근거로 한 회사의 합병이라는 두 가지 절차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회사분할을 위한 절차와 회사합병을 위한 절차는 분할회사와 합병할 상대방회사의 대표기관간에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합체되어 행해진다.

1. 분할의 의사결정(단순분할ㆍ분할합병의 공통절차)

(1) 분할계획ㆍ분할합병계약

회사분할을 위해서는 먼저 분할의 법률관계를 정한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ㆍ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를 작성해야 한다. 제530조의5, 제530조의6에 그 기재사항이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 대부분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을 가져온 것이다.

(2) 분할의 공시

분할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이사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회일의 2주간 전부터 분할의 등기를 한 날 이후 6개월간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분할회사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 등을 각자 회사의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제530조의7 제1항, 제2항).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언제든지 이 서류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 제522조의2 제2항).

(3) 분할결의

1)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분할계획서(단순분할의 경우)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분할합병의 경우)는 분할회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530조의3 제1항, 제2항).

2) 의결권

분할ㆍ분할합병의 승인결의를 위한 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동조 제3항). 그러나 이는 입법의 착오로 보인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다른 구조조정, 즉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할 때는 의결권이 없는데, 회사분할에서만 의결권을 인정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종류주주총회

분할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분할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제530조의3, 제436조).

(4) 주주부담 가중을 위한 특별절차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련되는 각 회사의 주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결의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530조의3 제6항). 여기서 주주의 「부담의 가중」이란 추가출자를 의미한다.

2. 단순분할ㆍ분할합병 각각에서의 특유 절차

(1) 단순분할에서의 특유절차—회사 설립

단순분할은 회사분할을 위한 절차와 회사설립의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중 회사 분할을 위한 절차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으로서 위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신설회사의 설립을 위한 절차는 회사설립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제530조의4 제1항).

(2) 분할합병에서의 특유 절차

분할합병의 절차에서 특별히 살펴볼 절차로는 상대방회사의 의사결정과 간이ㆍ소규모분할합병이 있다.

1)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의사결정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결의만으로 분할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회사뿐만 아니라 분할ㅊ회사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

2) 간이분할합병ㆍ소규모분할합병

① 간이분할합병

분할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이미 분할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90 이상 소유할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승인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2).

② 소규모분할합병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회사의 일부를 흡수한 결과 발행하는 신주가 상대방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를 이사회의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는 분할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제530조의11 제2항 → 제527조의3). 그러나 소규모합병 규정을 분할합병에 준용한 것은 잘못된 입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단순한 합병과는 달리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회사의 채무「총액」에 대하여 분할회사와 연대책임을 지므로 발행하는 주식이 소량이라도 분할합병으로 인한 위험은 매우 클 수 있기 때문이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은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분할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된다(제530조의11 제2항 → 제522조의3).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ㆍ영업이 신설회사로 나누어질 뿐 주주의 권리가 신설회사에 그대로 미쳐 주주의 권리에 구조적인 변화가 없는 반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ㆍ영업이 다른 회사와 통합되므로 주주의 권리에 합병과 같은 구조적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4. 채권자보호절차

채권자보호절차는, 단순분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필요 없고 예외적으로 연대책임이 배제되는 경우에만 밟아야 한다. 반면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연대책임과 상관 없이 항상 필요한 절차이다. 앞에서 상술하였다.

5. 사후공시

합병의 경우와 같다(제530조의11 제1항 → 제527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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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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