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분할시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수단
(1) 채무의 승계 및 채권자보호의 필요성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합병의 경우와 같은 채무의 포괄승계는 일어나지 않는다. 신설회사 또는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단지 분할계획 또는 분할합병계약에 의해 분할회사의 채무 중 어떤 채무를 분할회사에 그대로 남기고 어떤 채무를 신설회사나 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승계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 정함에 의해 특정된 채무를 승계할 뿐이다(제530조의10).
그러나 이렇게 되면 분할회사 채권자의 지위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채권이 분할회사에 남아 있든 신설회사 등에게 승계되든 책임재산의 감소를 피할 수 없고, 영업의 다각화를 통한 도산위험의 감소효과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회사 채권자에 대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
(2) 채권자보호의 수단
상법은 분할회사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다. ⅰ) 분할회사ㆍ신설회사ㆍ흡수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가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의 변제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ⅱ) 연대책임을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배제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밟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