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과 물적분할
회사분할을 하면 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는 분할신주를 발행하는데, 이 분할신주는 분할회사의 주주들에게 귀속시킴이 원칙이다. 그런데 상법은 분할신주를 분할회사 주주들이 아니라 분할회사에게 귀속시키는 형태의 회사분할도 인정하고 있다. 이를 물적분할이라 한다. 그리고 상법이 쓰고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물적분할에 대응하여 물적분할 이외의 회사분할, 즉 원칙적 형태의 회사분할을 통상 인적분할이라 부른다. 상법은 제530조의2 이하에서 인적분할을 규정하고, 이를 제530조의12에서 물적분할에 준용하고 있다.
단순분할 중 존속분할을 예로 들어보자. 주주가 甲ㆍ乙ㆍ丙 3인인 A회사가 회사분할을 하여 B회사를 신설하였다고 하자. 인적분할을 하였다면 B회사의 분할신주는 A회사의 주주인 甲ㆍ乙ㆍ丙에게 A회사 지분보유비율에 따라 교부된다. 따라서 甲ㆍ乙ㆍ丙은 A회사의 주주이자 B회사의 주주가 된다. 물적분할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B회사의 신주는 甲ㆍ乙ㆍ丙이 아니라 A회사에게 교부된다. 따라서 A회사는 B회사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甲ㆍ乙ㆍ丙은 그대로 A회사만의 주주로 머문다. 다만 A회사가 B회사를 소유하므로 甲ㆍ乙ㆍ丙의 지분가치는 인적분할을 했을 때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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