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대표
원칙적으로 각 무한책임사원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에 관한 내용은 합명회사의 사원과 같다.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대표행위를 하지 못한다(제278조). 제278조에도 불구하고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을 부여할 수 있는가? 제278조를 임의규정으로 해석하고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 통설·판례도 대표권은 부여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유한책임 사원의 업무집행이나 대표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법 제278조에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서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는 있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유한책임사원에게 대표권까지를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로 인해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을 상실하였다면, 그 후 어떠한 사유 등으로 그 무한책임사원이 합자회사의 유일한 무한책임사원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성판결인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하는 판결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되고 해당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 및 대표권이 부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18다225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