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의 대외적 업무에 관한 대리권
합자조합의 대외적 업무에 관한 대리권은 업무집행권의 연장이므로,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각 업무집행조합원이 갖는다(상법 제86조의5 제1항). 합자조합은 법인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집행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을 대리하는 형식이 된다. 유한책임조합원은 대리권을 가질 수 있는가?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이 없으나(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278조), 조합계약으로 대리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에게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권은 부여할 수 있어도 대표권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과 다르다(대법원 1977. 4. 26. 선고 75다13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