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조합의 업무 집행
(1) 업무집행권의 분배
합자조합의 업무집행권은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 각자가 갖는다(상법 제86조의5 제1항). 물론 조합계약에서 일부의 업무집행조합원만이 업무를 집행하도록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상법 제86조의3 제10호). 유한책임조합원은 원칙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없으나(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278조),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권을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 그러나 업무집행을 조합원이 아닌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권
업무집행조합원이 둘 이상일 때 조합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다른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행위를 중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 과반수의 결의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86조의5 제3항). 이를 업무집행조합원의 이의권이라 한다. 이의권은 업무집행권에 수반하는 권한이므로 업무집행권이 없는 조합원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3) 유한책임조합원의 감시권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조합원은 감시권을 갖는다. 즉 영업연도 말에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또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언제든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 열람과 검사를 할 수 있다(상법 제86조의8 제3항→제2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