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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6.

합명회사의 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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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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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지분의 개념

상법에서 합명회사의 지분은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지분을 양도ㆍ상속한다고 하는 경우 등에서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사원인 지위」 또는 「사원권」을 뜻하고, 지분을 환급한다고 할 때는 회사로부터 환급 받을 「재산상의 수액」을 뜻한다. 주로 쓰이는 의미는 사원의 지위 또는 사원권의 의미이다.

2) 지분단일주의

인적회사의 지분은 각 회원에게 오직 1개가 있고(지분단일주의), 다만 그 크기가 각 사원의 출자에 따라 다른 것으로 인식된다. 인적회사는 지분을 유통시킬 필요성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지분의 유통을 위해 지분을 균등한 비례적 단위로 작게 나누는 지분복수주의를 취하는 것과 대조된다.

(2) 지분의 양도

1) 지분양도의 요건

지분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제197조). 지분의 양도는 사원의 변동을 가져오는데, 각 사원은 경영에 참여하고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다른 사원이 누구인지는 각 사원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예컨대, 자력이 충분한 사원이 자력이 없는 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면 다른 사원이 부담하는 사업상 위험은 커지게 된다. 다만 다수설은 정관으로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한다(예: 과반수 결의).

2) 정관변경 절차의 요부

사원의 성명 등은 정관기재사항이므로(제179조 3호) 지분의 양도로 사원이 변동되면 당연히 정관변경이 따라야 한다. 그러나 정관변경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지분양도를 위한 다른 사원의 동의에 정관변경 결의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3) 지분의 이중양도

사원 甲이 자신의 지분을 乙에게 양도한 후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다시 丙에게 양도하고 등기한 경우 乙과 丙 중 누가 지분을 취득하는가? 상법 제37조 제1항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따라 해결한다. 즉 乙은 지분취득을 등기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따라서 丙이 선의인 경우 丙이 지분을 취득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19321 판결).

4) 지분을 양도한 사원의 책임

지분을 양도한 사원은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제225조 제2항, 제1항). 책임의 원인 사실을 알게 된 사원이 지분의 양도를 통해 무한책임을 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3) 지분의 상속

합명회사에서는 사원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가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지분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사원의 사망은 퇴사원인이 되고(제218조 3호) 상속인은 지분환급청구권을 상속할 뿐이다. 그러나 정관으로 지분을 상속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회사에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고(제219조 제1항), 통지의 발송 없이 3개월이 경과하면 상속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동조 제2항). 한편 청산 중에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이 인정된다. 청산 중에는 사원의 개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4) 지분의 압류ㆍ입질

1) 지분의 압류

지분은 재산권이므로 사원의 채권자는 지분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지분을 환가하는 것은 사원 변동을 초래하여 다른 사원 전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효적인 채권 실현수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상법은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① 지분의 압류는 사원이 갖는 장래의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23조). 따라서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을 얻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②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는 그 사원을 퇴사시키고, 퇴사로 인한 지분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ㆍ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제224조, 후술). ③ 회사가 임의청산을 할 때는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47조 제4항).

2) 지분의 입질

지분의 입질에 대해 상법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권리질이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데 질권이 경매로 실행되면 사원의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원 전부의 동의와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 이에 관해, ① 이런 이유에서 지분의 입질은 양도에 준하여 다른 사원 전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② 질권의 설정만으로는 사원이 변동되지 않으므로 입질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질권의 효력은 이익배당청구권과 지분환급청구권에만 미치고 경매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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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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