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의 의사결정
회사의 일상적인 업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각 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하겠지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사원의 결의가 필요하다.
(1) 사원총회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총회가 필수적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사원의 결의는 각 사원의 의사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면 족하고, 별도로 전원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 필요는 없다.
(2) 의결권
의결권은 사원의 지분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고 1인 1의결권주의에 의한다(두수주의). 각 사원은 무한책임을 지므로 회사 경영에 따르는 위험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3) 결의요건
사원의 결의는 사원 전원의 과반수에 의함이 원칙이고(제195조 → 제706조 제2항), 지분양도의 승인, 정관변경, 해산 등 일부 중요한 사안은 전원일치의 결의에 의한다(제197조, 제204조, 제227조 2호 등).
(4) 의사결정의 하자
주식회사와는 달리 합명회사에는 사원 결의의 하자를 다투는 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사원 결의의 하자는 민사소송법상의 일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밖에 없다. 이 소는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05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