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손익의 분배
사원에 대하여 회사의 이익과 손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주식회사에서 상법이 이익배당을 다루는 이유는 채권자보호의 관점에서 자본금의 유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함이나, 합명회사에서는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상법이 나서서 회사의 자본유지를 강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익이 없어도 배당을 할 수 있고, 손익의 분배비율을 반드시 출자가액이나 지분의 크기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써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따른다(제195조 → 민법 제7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