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명회사 사원의 출자의무
(1) 의의
합명회사의 사원은 반드시 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제179조 4호, 제195조 → 민법 제703조). 정관으로도 사원의 출자의무를 면제할 수는 없다.
(2) 출자의 종류
사원이 무한책임을 짐으로 인해 회사재산의 확보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출자는 재산출자 외에 노무ㆍ신용출자도 인정된다. 노무출자는 정신노동ㆍ유체노동 어느 것이든 무방하며, 신용출자란 사원이 자기의 신용을 회사로 하여금 이용케 하는 것인데, 회사의 채무를 보증한다든가, 어음에 배서를 한다든가, 자기의 이름을 회사의 상호에 사용하게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출자의무의 이행
① 사원은 정관에 의해 확정된 출자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제179조 4호). 다만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는 결과 회사채무는 사원 개인의 재산으로 담보되므로 회사 설립 전에 출자의무의 이행이 완료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출자의무의 이행에 있어 상계가 허용된다.
② 채권을 출자한 경우 그 채권이 변제기에 변제되지 않으면 이를 출자한 사원이 그 채권액을 변제할 책임을 지고, 이 경우 그 사원은 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이로 인한 손해도 배상하여야 한다(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