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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1. 채권매입업의 의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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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채권매입업의 의의 및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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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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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개념

타인이 물건·유가증권의 판매, 용역의 제공 등에 의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영업상의 채권(영업채권)을 매입하여 회수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채권매입업자라 한다(상법 제168조의11). 그리고 채권매입업자의 영업을 채권매입업 또는 팩터링이라 한다(상법 제46조 21호).

채권매입계약이란 상인이 그 영업에서 발생한 현재 및 장래의 외상매출채권을 일괄하여 채권매입업자에게 양도하고, 채권매입업자는 그 상인에 갈음하여 채무자로부터 매출채권을 추심하고 이와 관련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별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및 장래의 채권을 포괄적으로 양도한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2) 기능

채권을 양도한 상인은 채권 회수를 위한 별도 조직을 갖출 필요 없이 저렴한 수수료만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 또 채권양도와 결부시켜 금융을 얻을 수 있다면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2. 유형

채권매입업은 채권의 회수불능의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진정팩터링

채권매입업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진정팩터링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더라도 채권매입업자는 채권을 양도한 상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채권양도의 법적 성질은 채권매매로 본다.

(2) 부진정팩터링

거래상인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를 부진정팩터링이라 한다. 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면 채권매입업자는 채권을 양도한 상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소비대차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즉 거래상인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매입업자로부터 금융을 얻는 것이다. 상법이 규정하는 채권매입업은 부진정팩터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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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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