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매입업의 법률관계 - 채권매입업자와 거래상인의 관계
(1) 채권을 회수한 경우
부진정팩터링의 경우 사실상 채권매입업자가 거래상인으로부터 채권회수를 위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채권매입업자가 채권을 회수하면 이를 상인에 대한 소비대차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정산이 이루어진다.
(2)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상환청구
영업채권의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매입업자는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에게 그 영업채권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의12 본문). 여기서 「채권매입계약의 채무자」라 함은 채권매입업자에게 영업채권을 양도한 거래상인을 말한다. 상법이 규정하는 채권매입업이 부진정팩터링임을 말해준다. 다만 당사자는 채권매입업자가 불이행의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다(진정팩터링 상법 제168조의12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