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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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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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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타인을 위하여 창고에 물건을 보관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창고업자라 한다(상법 제155조). 창고는 반드시 건물일 필요는 없고 목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지도 창고가 될 수 있다. 임치의 인수가 영업적 상행위이고 물건의 보관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다.

 

II. 창고업자의 의무

1. 보관의무

창고업자는 임치가 유상이든 무상이든 임치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상법 제62조).

2. 임치물의 검사 등 수인의무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은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창고업자에 대하여 임치물의 검사 또는 견품의 적취를 요구하거나 그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61조). 임치물을 양도·입질할 때 임치물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임치물에 대하여 검사·견품 적취·보존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창고업자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임치물의 훼손·하자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인도받은 후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치인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상법 제168조 → 제108조). 적당한 처분이란 목적물의 공탁·전매·경매 등을 의미한다.

상법 제168조가 준용하고 있는 상법 제108조는 「가격 저락의 상황을 안 때」에도 위탁매매인에게 통지 및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통설은 창고업자는 물건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통지의무 및 처분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해 물건·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므로 매매의 중요 요소인 가격 하락을 위탁자에게 통지해야 하겠지만, 창고업자는 단순히 물건의 보관이라는 사실행위만 하므로 가격 하락을 임치인에게 통지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4. 창고증권 발행·교부의무

창고업자는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56조 제1항). 뒤에서 한 번 더 언급하기로 한다.

 

III. 창고업자의 권리

1. 보관료청구권 및 비용상환청구권

(1) 내용

창고업자는 상인이므로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더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1조). 보관료 기타 비용과 체당금은 임치물을 「출고할 때」에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본문). 다만 임의규정이며 실제로는 보관료를 미리 선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치물을 일부 출고할 때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등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2항). 그러나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출고하기 전이라도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62조 제1항 단서). 임치인이나 창고증권소지인이 출고를 게을리하여 창고업자가 손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2) 단기소멸시효

창고업자의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67조).

2. 유치권—특별규정의 부재

대리상·위탁매매인·준위탁매매인·운송인·운송주선인과는 다르게 창고업자에게는 특별상사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창고업자는 보관료청구권이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하여 임치물에 일반 상사유치권(상법 제58조) 또는 민사유치권(민법 제320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3. 공탁·경매권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창고업자는 상사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같은 공탁·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165조 → 제67조 제1항·2항).

 

IV.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책임의 내용

창고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이 임치물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상법 제160조). 상법 제135조와 내용이 거의 같다. 자세한 내용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중 ‘책임발생의 요건’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정액배상주의 및 고가물에 관한 특칙

상법은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는 운송인의 경우와 다르게 손해배상액의 정형화를 규정한 제137조나 고가물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제136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그냥 일반적인 민법의 원칙에 따라야 하는가? 이에 관하여 운송인의 특칙을 유추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와 그럴 수 없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3. 책임의 소멸

(1) 특별소멸사유

운송인의 특별한 책임소멸사유는 창고업자에게 그대로 준용된다(상법 제168조 → 제146조). 자세한 내용은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중 '특별소멸사유'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2) 단기소멸시효

① 창고업자의 책임의 시효에 관한 상법 제166조는 운송인의 책임의 시효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147조 → 제121조와 약간의 문언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동일하다. 즉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상법 제166조 제1항). 이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창고업자가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상법 제166조 제2항). 그러나 이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법 제166조 제3항).

② 판례는 “이 단기소멸시효는 창고업자의 계약상대방인 임치인의 청구에만 적용되고, 임치물이 타인 소유의 물건인 경우 소유권자인 타인의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75318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4.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임치물의 멸실·훼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경합 문제도 물건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중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V. 창고증권

1. 의의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에 대한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임치인은 물건을 보관하는 중에도 창고증권을 가지고 임치물을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함으로써 임치물에 투하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2. 발행 및 효력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수령한 후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창고증권을 발행·교부하여야 한다(상법 제156조 제1항). 상법은 창고증권의 기재내용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상법 제156조 제2항) 효력에 대해서는 화물상환증의 효력에 관한 모든 조문을 준용하고 있다(상법 제157조 → 제129조 내지 제133조).

따라서 창고증권에 대한 법적 규율은 화물상환증의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화물상환증의 채권적 효력과 물권적 효력에 관한 논의가 창고증권에 그대로 적용됨은 물론이다.

3. 창고증권의 분할청구

임치인은 임치물이 가분물인 경우 처음 창고증권을 발행 받을 때 임치물을 나누어 각 부분별로 별개의 창고증권을 발행 받을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미 발행된 창고증권의 소지인도 창고업자에게 창고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분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8조 제1항). 이로써 창고증권소지인은 임치물을 세분하여 각 부분별로 따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 경우 임치물의 분할과 증권 교부에 소요되는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한다(상법 제158조 제2항). 여기서 비용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혼장임치하지 못하고 분리 보관함에 따른 비용이나 증권발행에 따르는 인지세 등의 비용을 말한다.

4. 임치물의 일부반환

예컨대, 창고증권소지인 甲이 증권에 의해 임치물을 입질하면 증권을 질권자 丙에게 교부하므로(상법 제157조 → 제133조) 증권은 丙이 점유하게 된다. 창고증권소지인이 창고업자로부터 임치물을 반환 받으려면 창고증권과 상환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증권을 질권자 丙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甲은 丙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증권을 되찾아 오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乙로부터 임치물을 반환 받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상법은 이 경우에도 甲이 임치물을 일부반환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창고증권으로 임치물을 입질한 경우에도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59조 전단). 증권소지인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임치물을 창고증권의 반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창고업자가 반환한 부분에 대해 2중의 반환 책임을 지게 되면 안되므로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품질과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159조 후단). 이로써 창고증권을 분할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VI. 창고업자의 임치계약 해지에 대한 상법상 특칙

민법에 의하면 임치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민법 제699조). 그러나 창고업자가 불시에 임치계약을 해지하면 임치인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상법은 이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즉 임치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야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으며(상법 제163조 제1항), 그것도 2주간 전에 예고하여야 한다(상법 제163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언제든지 임치물을 반환할 수 있다(상법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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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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