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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집행임원의 선임ㆍ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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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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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임ㆍ해임기관

집행임원의 선임과 해임은 이사회가 한다(제408조의2 제3항 1호).

2) 원수

집행임원은 수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 회의체기관을 구성하지 않으므로 1인만 선임할 수도 있다(제408조의5 제1항).

3) 임기

집행임원의 임기는 이사회가 정하는데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이보다 장기로 정할 수 있다(제408조의3 제1항).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도 3년을 초과하게 정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제383조 제2항). 그리고 그 임기는 정관에 그 임기 중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종결한 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의 종결 시까지로 정할 수 있다(제408조의3 제2항). 예컨대, 결산기가 12월 31일인 회사의 집행임원의 임기가 2015. 1. 10.에 만료하는데, 정기주주총회가 2015. 3. 20.이고 이후 가장 먼저 소집하는 이사회가 2015. 3. 30.이면, 정관의 규정으로 2015. 3. 30.에 임기가 만료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점 이사의 임기연장과 같다(제383조 제2항).

4) 자격ㆍ겸직

집행임원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집행임원은 이사를 겸임할 수 있는가? 가능하다고 본다.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의 분리라는 취지에 반하기는 하나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겸임할 수도 있는가? 이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겸임할 수 없다고 본다. 자신이 집행한 업무를 자신이 감사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제411조가 감사의 겸직금지의 범위에 집행임원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이다.

5) 해임 시의 손해배상청구

이사회는 정당한 사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집행임원의 임기 중에 언제든지 집행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집행임원에 대하여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준용되지 않으므로(제408조의9), 이사회가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집행임원을 해임하더라도 집행임원은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6)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집행임원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이 제기된 경우 집행임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할 수 있다(제408조의8 → 제407조, 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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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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