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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중개업의 의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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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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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중개인이란 타인 간의 상행위의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이다(상법 제93조).

(1) 중개

중개란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당사자 쌍방과 교섭하여 그들 간에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력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2) 「상행위」의 중개

중개인은 「상행위」의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중개하는 행위가 상행위가 아닌 결혼중매인, 직업소개소, 공인중개사 등은 중개인이 아니다. 이들은 민사중개인이라 하는데, 민사중개인도 그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한다면 당연상인이 되기는 한다(상법 제46조 11호). 다만 상법 제9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중개인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3) 「타인」의 상행위의 중개

중개인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중개하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다. 이 점에서 특정 상인을 위해 상시 중개하는 중개대리상과 다르다. 그 타인 쌍방이 상인일 필요는 없으나 그들 간의 거래가 상행위여야 하므로 그 중 일방은 상인이어야 한다.

(4) 상인성

중개인은 독립한 상인이다. 중개인의 영업은 거래의 중개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중개의 인수이다. 이 점은 대리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2. 기능

일정한 업무영역에서는 적절한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중개인이 등장하게 된다. 중개인은 단순히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신용상태를 조사한다거나 전문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계약의 체결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매매, 보험, 운송, 금융 등의 영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중개를 위탁하는 자와 중개인 간의 계약이다. 예컨대, 어느 상품의 매도인이 중개인에게 상품의 매도를 위한 중개를 위탁하면 중개인이 적당한 매수인을 찾아 거래를 성립시켜 주게 되는데, 이때 중개계약은 처음 중개를 위탁한 매도인뿐만 아니라 그 거래 상대방인 매수인과의 사이에도 존재한다. 중개계약은 위임의 성질을 가진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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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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