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1) 재량기각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379조). 결의를 취소하면 결의를 토대로 축적된 다수 법률관계에 혼란이 오므로 하자가 경미할 때에는 결의의 효력을 유지시킴으로써 기존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기업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① 결의취소 소송에서의 재량기각은 다른 소송에서의 재량기각(제189조 외)과 다르게 하자의 보완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② 재량기각 여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45584 판결). ③ 재량기각은 경미한 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취소의 소에서만 인정되고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원고승소판결(취소판결)의 효력
① 대세적 효력
취소의 효력은 제소자와 회사는 물론 그 밖의 제3자에게도 미친다(제376조 제2항 → 제190조 본문). 따라서 누구도 새로이 결의의 유효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주총회 결의가 회사와 동종의 법률관계를 맺는 다수인에게 획일적으로 확정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② 소급효
취소 판결이 내려지면 주주총회 결의는 결의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설립무효(제328조), 신주발행의 무효(제429조), 합병무효(제529조) 등 회사법상의 다른 형성의 소에서는 예외 없이 판결이 장래효만을 가지는 것과 구별된다.
판결이 소급효를 가지는 결과 결의의 유효를 전제로 그 사이에 이루어진 법률관계가 모두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이사 선임 결의가 취소된 경우 그 이사들이 선임한 대표이사도 소급하여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그 대표이사가 행한 모든 대외적 거래가 무효가 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와 같은 경우 부실등기의 효력(제39조)이나 표현대표이사(제395조) 제도를 통하여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③ 등기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 결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제378조).
3) 원고패소판결의 효력
원고가 패소한 경우, 즉 청구 기각 또는 각하 판결은 대세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다른 제소권자는 새로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악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원고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376조 제2항 → 제191조). 기술한 바와 같이 법원은 이 손해배상책임의 이행 담보를 위해 주주인 원고에게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