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의 절차
1) 관할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제376조 제2항 → 제186조).
2) 소제기의 공고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제376조 제2항 → 제187조).
3) 소의 병합심리
수개의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이를 병합심리하여야 한다(제376조 제2항 → 제188조). 판결에 대세적 효력이 있으므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합일확정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담보제공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주주가 악의임을 소명하여 법원에 주주의 담보제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이에 따라 주주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제377조 제1항 본문, 제2항 → 제176조 제4항). 주주의 남소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주주가 이사ㆍ감사인 때에는 담보제공을 명할 수 없다(제377조 제1항 단서). 악의란 취소사유가 없음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화해 등의 가능성
회사가 청구를 인낙하거나 화해조정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이 경우에도 원고승소 판결과 마찬가지로 대세효를 가져서 제3자도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